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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1,725만 원 절감하자!! 매매 임대 절차 신청방법

by 판박사의 방송&연예인이야기 2024. 8. 28.

부동산거래

 

 

오늘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1,725만 원), 임대(273.5만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1) 장점
2) 절차

2. 중개 보수 지원 이벤트
1) 대상
2) 증빙서류
3) 기타


3.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1) 매매
2) 임대


4. 문의

 

 

 

1.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장점

  • 편리성

-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신청(무료)

- 임대차 신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신청

- 도장 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최소화

 

  • 안정성

- 이중계약, 사기 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 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대상은행: KB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 전북, 농협은행, SC 제일

    (은행별로 별도 문의를 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기대행 수수료 30% 할인

- 중개 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 대상카드사: '우리, 삼성, BC'카트에 전화문의하셔서 최대 할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절차

  •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작성-> 전자 계약서 생성

  •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계약 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 계약 당사자 서명(스마트폰/PC)

  •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및 계약 당사자 서명 확인-> 본인 증명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계약 성립

계약 당사자 통보(문자발송)-> 전자 계약서 이관(공동 전자문서 센터)

 

2. 중개 보수 지원 이벤트

1) 대상

  • 전용면적 85㎡ 및 3억 원 이하(전세 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① 대학생

② 사회 초년생(최소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④ 고령자(만 65세 이상)

⑤ 임대인

 

2) 증빙서류

  • 대학생: 재학 증명서 및 휴학 증명서
  • 사회 초년생: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
  • 고령자, 임대인: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

 

3) 기타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인인에 대하여 중복 지급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1) 매매

예비 신혼부부가 매매 전자계약 체결 후(서울지역 생애 최초, 5억 원), 매매자금 대출(4억 원, 30년 원리금 균등)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 약 1,725만 원 절감이나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2) 임대

예비 신혼부부가 임대차 전자계약 체결 후(계약기간 4년, 임차보증금 3억 원),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등기, 바우처 신청을 했을 경우, 약 273.5만 원 절감이나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4. 문의

전자계약 콜센터 연락처 1833-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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